채권양도 시 보증금 반환 위치는?
전세보증금 대출 시 채무가 양도되어 보증금이 반환될 때, 종종 보증금을 채권양도받은 기관에 직접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채무양도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러나 가끔씩 이와 관련된 통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때, 부동산을 통해 농협은행에서 보증금을 은행으로 입금해야 한다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채무양도 시 보증금 반환 위치는 어디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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