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지원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수 질문
창업지원주택 신청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저는 창업기업근로자로 위례 A15에 있는 26A형(창업인,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 주택을 행복주택(추천 창업기업근로자 일반공급1순위)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대주는 아버지이고, 세대원으로는 어머니, 본인, 그리고 친할머니까지 총 4명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Q1. 세대구성원정보란에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를 모두 기입해야 하나요? Q2. 세대원수는 4명이 아닌 3명으로 기입해야 할까요? (본인 및 부모님) Q3. 무주택 여부 확인은 저와 부모님만 하는 건지, 할머니까지 확인을 받아야 할까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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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주택 신청 시 세대원수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인원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어도 세대원으로 포함됩니다. 즉,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와 본인도 같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면 세대원수에 모두 포함됩니다. 창업기업근로자 일반공급 1순위 자격 조건은 세대원수와 무관하게 본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공급 유형별 자격 요건과 세대 구성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주거급여 수급자 등 특수 자격 조건이 있으면 신청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세대원수 몇 명인지 어떻게 세는 건지 나도 헷갈림 ㅠㅠ 그냥 다 넣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