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할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판결

데일리브리핑VIP
1일 전 · 조회수 77

'직접 살겠다'고 해도 입증 못 하면 위법입니다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가장 많이 쓰는 '실거주' 거절 사유의 경우, 대법원은 이주 계획을 집주인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은 위법이 되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고, 갱신 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2026년 기준)에 따라, 집주인은 아래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번호거절 사유한 줄 풀이
12기(2달치) 차임 연체월세를 합산 2달분 이상 밀린 경우
2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속여서 집을 빌린 경우
3상당한 보상 합의이사비 등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4동의 없이 전대허락 없이 방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5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집을 일부 또는 전부 크게 손상시킨 경우
6멸실 등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집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된 경우
7철거·재건축 등 점유 회복 필요공사 필요 + 관련 고지 요건을 갖춘 경우
8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집주인 본인 또는 부모·자녀가 직접 살 경우
9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 등임대차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집주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 살겠다'는 8번 사유, 정말 통하나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8번 — 실거주 사유입니다. "가족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나가달라"는 요청이죠.

문제는 이 사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심과 2심 법원은 집주인 말을 믿어주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 입증 못 하면 위법

대법원은 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집주인이나 가족이 이사할 계획이라면, 그 계획이 "통상적으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갱신 거절은 위법이다.

해당 판결에서 문제된 정황들입니다.

  • 집주인 배우자: 직장이 다른 지역이라 이사할 이유 없음
  • 집주인 자녀: 학교 문제로 해당 주택 거주 필요성 없음
  • 집주인 부모: 지방 거주 중, 근처 병원 진료를 이유로 댔지만 최근 11년간 진료 이력 거의 없음

대법원은 이 정황들을 종합해 갱신 거절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막연히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거절이 의심될 때 세입자가 확인할 것들

집주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걸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집주인 가족이 정말 이사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장·학교 위치 등)
  • 집주인이 구체적인 이주 준비 계획을 제시하는지 살피세요
  • 이사 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며, 행사 시 계약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갱신 거절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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