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할 때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판결
세입자(임차인)가 계약 연장을 요구하면 집주인(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가장 많이 쓰는 '실거주' 거절 사유의 경우, 대법원은 이주 계획을 집주인이 스스로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갱신 거절은 위법이 되며, 세입자는 계속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 가능하고, 갱신 시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2026년 기준)에 따라, 집주인은 아래 9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번호 | 거절 사유 | 한 줄 풀이 |
|---|---|---|
| 1 | 2기(2달치) 차임 연체 | 월세를 합산 2달분 이상 밀린 경우 |
| 2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 속여서 집을 빌린 경우 |
| 3 | 상당한 보상 합의 | 이사비 등 보상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
| 4 | 동의 없이 전대 | 허락 없이 방을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 |
| 5 | 고의·중과실로 주택 파손 | 집을 일부 또는 전부 크게 손상시킨 경우 |
| 6 | 멸실 등으로 임대차 목적 달성 불가 | 집이 없어지거나 못 쓰게 된 경우 |
| 7 | 철거·재건축 등 점유 회복 필요 | 공사 필요 + 관련 고지 요건을 갖춘 경우 |
| 8 | 집주인(직계존·비속 포함) 실거주 | 집주인 본인 또는 부모·자녀가 직접 살 경우 |
| 9 | 기타 중대한 의무 위반 등 | 임대차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위 사유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있다는 사실은 집주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직접 살겠다'는 8번 사유, 정말 통하나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8번 — 실거주 사유입니다. "가족이 들어와서 살 거니까 나가달라"는 요청이죠.
문제는 이 사유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1심과 2심 법원은 집주인 말을 믿어주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 판결 — 입증 못 하면 위법
대법원은 입증책임은 집주인에게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판결에서 문제된 정황들입니다.
- 집주인 배우자: 직장이 다른 지역이라 이사할 이유 없음
- 집주인 자녀: 학교 문제로 해당 주택 거주 필요성 없음
- 집주인 부모: 지방 거주 중, 근처 병원 진료를 이유로 댔지만 최근 11년간 진료 이력 거의 없음
대법원은 이 정황들을 종합해 갱신 거절을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막연히 살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실거주 거절이 의심될 때 세입자가 확인할 것들
집주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걸 알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 집주인 가족이 정말 이사할 이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직장·학교 위치 등)
- 집주인이 구체적인 이주 준비 계획을 제시하는지 살피세요
- 이사 후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 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 가능하며, 행사 시 계약 기간은 2년 연장됩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계획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갱신 거절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어머니 모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부산에 사시거든요 서울로 갑자기 이사오실 이유가 없는데... 이 글 보고 버텨봐야겠다는 생각 드네요 ㅠㅠ
- 저 작년에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냥 눈치보여서 이사했어요 집주인 배우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의심은됐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거든요. 이 글 그때 봤으면 달랐겠다 싶네요ㅠ
- 9가지 사유 표 진짜 유용해요 저장했습니다 근데 1번 2기 연체가 연속 2달이어야 하는건지 합산 2달인지 궁금한데요 한달씩 떨어져서 연체해도 해당이 되나요?
- 실거주 명목으로 내보내고 전세가 올려서 새로 받는 패턴 진짜 많다고 들었는데 대법원에서 제동 걸어줬다니 다행이네요 근데 현실에서 버티면 소송까지 가야되는거 아닌가요 쉽지않다 ㅋㅋㅋㅋ
- 저는 집주인 입장인데 솔직히 진짜 살고싶어도 세입자가 안 믿으면 소송까지 가야된다는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악용 사례가 많으니 어쩔수없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