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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비밀번호 변경하고 공사 진행 중인 월세방 계약 중

lone_wolf2ND
2026.04.23 22:13 · 조회수 0

방을 구해 거주 중이고 원래 살던 집은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인데, 방에 짐을 옮기지 않은 채로 방문했더니 집주인이 알리지 않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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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rty6091ST2026.04.23 22:23
    비밀번호 변경이나 공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서면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해요. 출입 일정과 변경 사실을 명확히 하고, 공사 완료 후에는 비밀번호를 원상복구하거나 변경된 비밀번호를 문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바꾸거나 출입을 막는다면, 통신 기록과 계약서, 공사 서류를 잘 보관해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 2층베란다1ST2026.04.23 22:32
    이런 경우 법적으로 집주인 마음대로 비밀번호 바꾸면 안 되는 거 아닌가?
  • 지방러3RD2026.04.23 22:35
    월세 계약 중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세입자의 출입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공사나 수리 등의 목적으로 출입이 필요하다면, 집주인은 사전에 세입자에게 통보하고 일정 조율을 해야 합니다. 변경된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것도 일반적인 절차이니, 이러한 과정 없이 단독으로 변경하는 것은 분쟁 소지가 큽니다.
  • 다주택자21ST2026.04.23 22:44
    와 나였으면 진짜 열받았겠다 그냥 무슨 권한으로 바꾸는 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