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집주인과의 직거래 시 특약 추가 문의

rkskek3RD
2026.04.21 02:25 · 조회수 1

집주인과 직거래할 때 특약을 추가한다는데, 그 특약에 제가 좀 강한 어조로 5가지 적을 건데요.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거나 계약이 중지될 만한가요? 임대인은 현재까지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이 없음을 확인하며, 체납 발생 시 임대인이 책임진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가 불가능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반환합니다. 계약 체결 이후 임대인의 귀책으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 변동이 발생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 및 보증금을 전액 반환합니다. 입주 전 존재하던 하자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지체 없이 반환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특약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