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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연락두절 관련 고민 상담

emma001ST
2026.04.16 23:31 · 조회수 1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이에요. 법원경매에 관련된 배당요구까지 했는데요.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서를 받고 임차권 등기를 걸고 나가야 할까요? 만약 나중에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하며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증금은 3천이고 선순위에 있어서 매각 시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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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운동하기싫다2ND2026.04.16 23:51
    집주인과 연락이 끊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임대인의 현재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주소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어 우편 발송 전에 꼭 확인해야 해요. 이를 기초로 보증금 반환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후 절차에 중요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asdf901ST2026.04.16 23:55
    묵시적 계약 연장이라면 집주인이 연락 안 되는 상태에서도 월세 요구할 수 있긴 한가요?
  • gjwls3RD2026.04.16 23:59
    내용증명은 일단 보내야 할 거 같은데... 임차권 등기는 뭔지 잘 모르겠네요
  • 바보2ND2026.04.17 00:05
    계속 연락 안 되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진짜 복잡하네요 ㅠㅠ 체념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