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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변경 후 근저당 문제, 안전한가요?

집주인ㄴㅇㄹ1ST
2026.04.11 20:31 · 조회수 1

전세로 현재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집주인은 제가 거주 중인 집을 포함해 총 3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 중인 집에는 근저당이 없지만, 나머지 2채에는 근저당이 있고, 합쳐서 5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제가 거주 중인 집에만 근저당이 없으면 안전한가요? 또한, 전세금으로 1억을 낸 상황인데, 만약 나가게 된다면 1억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3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로 분류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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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lkj8921ST2026.04.11 20:37
    집주인 변경 후에는 전세 주택의 근저당권 상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특히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통해 소유자 변경 여부와 근저당권 설정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정보는 임대인 변경 시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승계되는지, 그리고 경매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판단하는 데 매우 중요해요. 또한, 전출·전입신고 시점도 대항력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출신고 후 전입신고가 이루어질 때 근저당권이 선순위가 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주의해야 해요!
  • 중개사32ND2026.04.11 20:43
    전세금 대비 선순위 권리금액의 비율도 안전성 판단에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통 시세의 70%를 기준으로 삼아, 전세금과 선순위 권리금액을 합산했을 때 이 비율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이 비율이 과도하면 경매 시 전세금 회수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 말소 조건에 특약을 두어 말소가 지연될 경우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줄일 수 있어요!
  • 드라이브가고싶다1ST2026.04.11 20:48
    근저당이 한 집에 없으면 상관없는거 아닌가요? 근데 집주인이 바뀌면 뭔가 복잡해지긴 하는거 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