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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문제로 인한 전세금 반환 및 거주 연장 문의

노래듣는중1ST
2026.04.16 03:02 · 조회수 1

전세금 만기가 다가와 은행에 묵시적 갱신을 신청하러 갔더니 집에 가압류가 걸렸다는 설명을 듣고 집주인에게 가압류 해지 연락을 했지만 읽씹당하고 잠수를 탔습니다. 현재 보증보험은 가입한 상태이나 전세금 반환 절차를 밟으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합니다. 이사가 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현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이고, 전세금 반환 전에 부분 연장을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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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포기못해651ST2026.04.16 03:20
    보증보험 가입했으면 전세금 돌려받는 데 힘들진 않을 거 같긴 한데 집주인이 잠수라 진짜 짜증나겠다...
  • tbeji52373RD2026.04.16 03:28
    그게 보증보험 있어도 시간 좀 걸린다던데 그냥 바로 못 받는 거 아닌가?
  • slowmorning2ND2026.04.16 03:32
    전세금 반환 절차는 임대인에게 반환 요구를 하면서 시작해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통지하여 의사표시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대항력을 유지할 수도 있어요. 이때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