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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를 고려 중인데 근저당 문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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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15:06 · 조회수 5

집 매매를 고려 중인데 매도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은행에 근저당이 1억1700만원과 6500만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대부업에도 6500만원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세금 500만원을 받고 세입자식으로 거주 중인데 실제로는 집주인인 매도인이 거주 중입니다. 매매하고 싶지만 매도인의 상황이 복잡해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법무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리고 법무사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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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0724하은2ND2026.04.22 15:17
    근저당이랑 대부업까지 있으면 진짜 복잡할텐데… 이거 해결 안 하면 사고 날 듯
  • 0418현우3RD2026.04.22 15:26
    근저당 매매에 필요한 서류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을 위한 말소 전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해지 신청서, 대출 상환 증명서 또는 말소 확인서가 기본이에요. 이 외에도 본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같은 신원 확인 서류와 잔금일 전 확인 절차를 위한 매매계약서까지 꼼꼼히 챙겨야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요~
  • 0317기훈3RD2026.04.22 15:31
    근저당이 설정된 집을 매매할 때는 잔금 지급 전에 근저당 말소를 먼저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말소가 확정된 후에 잔금 지급과 이전등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차랍니다. 이를 위해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설정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말소·잔금·이전등기 동시이행 특약을 반드시 명확히 포함시켜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