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집 계약에 대한 의문

breezy1ST
2026.04.08 19:00 · 조회수 1

집주인 A와 현재 거주자 B, 그리고 저 C의 상황인데, B가 A에게 전세 계약을 맺고 거주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C가 B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지불하고 B가 거주하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해도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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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cornercafe1ST2026.04.08 19:07
    보증금이랑 월세 다 B한테 내는 거면 전입신고도 가능하지 않나?
  • 침대2ND2026.04.08 19:17
    근데 집주인 A가 모르면 혹시 문제 생기진 않을까 싶기도 하고...
  • 어항관리중1ST2026.04.08 19:26
    C가 B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안전하게 거주하려면 먼저 B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C는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실제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 A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용이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보증금 보호와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이 가능해져서 안전한 거주가 가능해요.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08 19:33
    그럼 B한테 허락받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님?
  • 다주택자ㄴㅇ2ND2026.04.08 19:41
    계약서에 C가 B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지급할 권한이 명확히 위임되거나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A와 B 사이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일, 반환 조건, 위약금 등의 특약도 꼼꼼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