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저리 융자 신청 조건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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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 조회수 290

전세금이 없어 주거를 갖추지 못한 진주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무주택자에게 연 1%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을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한눈에

  • 누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 자립의욕과 상환 의지·능력이 있는 분
  • 뭘 받나 :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융자, 연 1% 저리, 2년 만기 일시상환
  • 신청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방문 상담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현재 무주택 상태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는 분
  • 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 계획이 구체적이며 상환 의지와 능력을 갖춘 분

얼마나 받나요

  • 융자 한도: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이하
  • 이율: 연 1% (연체 시 연 4%)
  • 상환 방식: 2년 만기 일시상환
  •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방문 → 상담 및 신청서 작성

② 심의위원회 심의

③ 선정 결정 후 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공증

④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

  • 문의: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방문 전 잔여 예산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므로 자립 의욕과 구체적인 상환 계획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융자금은 본인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A.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는 방식이며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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