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월세 사기, 한 매물에서 피해자 20~30명 나오는 수법 정리

오늘의소식VIP
2026.07.10 20:00 · 조회수 112

월세 시세 절반 광고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직거래 앱을 이용한 집주인 사칭 사기와 임차권등기 설정 집에 선납 월세를 유도하는 두 가지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사칭 사기는 한 매물에서 피해자 20~30명이 발생할 수 있고, 엮인 집주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월세를 미리 냈어도 대항력(= 계속 거주할 권리)이 없어 중도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두 수법 모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 확인하고 집주인과 대면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직거래 앱 집주인 사칭, 한 매물에 피해자가 왜 20~30명인가요?

2025년부터 직거래 앱을 이용한 집주인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흐름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 사기범이 집주인에게 방을 보러 가겠다고 접근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아냅니다.
  2. 같은 방을 직거래 앱에 시세 절반 수준으로 게시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월세 120만 원 매물 → 월세 50만 원으로 올림).
  3. 관심을 보인 세입자에게 "지금 멀리 있으니 먼저 계약금(10%, 약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위조된 등기부등본·신분증 사진으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4. 입금을 받은 후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연락을 끊습니다.
  5. 다음 세입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합니다.

비어 있는 방 하나에서 피해자가 20~30명 나오고, 한 매물당 피해액이 2천만~3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 매물을 동시에 운영하면 2억~3억 원 규모까지 불어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수법이 서울 성동구 성수를 시작으로 강동구 고덕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주인도 피해자가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물을 정상 임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있는 집에 월세 선납하면 왜 중간에 쫓겨날 수 있나요?

먼저 임차권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 등기가 지워지지 않은 채 집이 다시 임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집을 세놓는 이유는 수입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정상 계약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거의 없애고(60~80만 원 수준) 월세를 싸게 내걸되 6개월~1년치를 먼저 받는 조건을 붙입니다.

새 세입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 대항력이 없습니다. 원 임차권 등기자가 '이 집 권리는 내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가 진행되거나 원 임차권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 예: 6개월치 선납 후 3개월째에 퇴거 요청 → 나머지 3개월치 환불 경로가 없습니다.

피해 막는 체크리스트,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확인할 사항

확인 항목집주인세입자
공실 출입문 비밀번호문자·전화로 절대 알려주지 않기. 직접 동행하거나 공인중개사에 위임
등기부등본 발급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은 사진은 포토샵 조작 가능
등기부등본 날짜하단 열람일자가 오늘 날짜인지 확인 (과거 날짜면 최신 정보가 아님)
계약금·가계약금 입금금액에 상관없이 집주인과 직접 대면 후에만 입금
등기부등본 내용'주택임차권' 표시 있으면 계약하지 않기
임차권등기 말소새 임대 전 전 임차인 보증금 반환 + 말소 처리 완료 후 진행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고 선납까지 요구한다면, 이 체크 항목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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