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거래 월세 사기, 한 매물에서 피해자 20~30명 나오는 수법 정리
최근 직거래 앱을 이용한 집주인 사칭 사기와 임차권등기 설정 집에 선납 월세를 유도하는 두 가지 신종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집주인 사칭 사기는 한 매물에서 피해자 20~30명이 발생할 수 있고, 엮인 집주인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임차권등기 집에 들어간 세입자는 월세를 미리 냈어도 대항력(= 계속 거주할 권리)이 없어 중도에 쫓겨날 수 있습니다. 두 수법 모두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해 확인하고 집주인과 대면하면 대부분 예방됩니다.
직거래 앱 집주인 사칭, 한 매물에 피해자가 왜 20~30명인가요?
2025년부터 직거래 앱을 이용한 집주인 사칭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기 흐름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 사기범이 집주인에게 방을 보러 가겠다고 접근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받아냅니다.
- 같은 방을 직거래 앱에 시세 절반 수준으로 게시합니다 (예: 보증금 1천만 원·월세 120만 원 매물 → 월세 50만 원으로 올림).
- 관심을 보인 세입자에게 "지금 멀리 있으니 먼저 계약금(10%, 약 100만 원)만 보내달라"고 합니다. 위조된 등기부등본·신분증 사진으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 입금을 받은 후 대포폰·대포통장으로 연락을 끊습니다.
- 다음 세입자에게 같은 수법을 반복합니다.
비어 있는 방 하나에서 피해자가 20~30명 나오고, 한 매물당 피해액이 2천만~3천만 원에 달합니다. 여러 매물을 동시에 운영하면 2억~3억 원 규모까지 불어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이 수법이 서울 성동구 성수를 시작으로 강동구 고덕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주인도 피해자가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매물을 정상 임대하기 어렵습니다.
임차권등기 있는 집에 월세 선납하면 왜 중간에 쫓겨날 수 있나요?
먼저 임차권등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등기부등본에 '주택임차권'이 기재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 보증금 돌려받을 권리) 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 등기가 지워지지 않은 채 집이 다시 임대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이런 집을 세놓는 이유는 수입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있으면 정상 계약이 어려우니, 보증금을 거의 없애고(60~80만 원 수준) 월세를 싸게 내걸되 6개월~1년치를 먼저 받는 조건을 붙입니다.
새 세입자가 감당해야 할 위험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 대항력이 없습니다. 원 임차권 등기자가 '이 집 권리는 내 것'이라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경매가 진행되거나 원 임차권자가 퇴거를 요구하면, 선납한 월세를 돌려받지 못한 채 나가야 합니다.
- 예: 6개월치 선납 후 3개월째에 퇴거 요청 → 나머지 3개월치 환불 경로가 없습니다.
피해 막는 체크리스트, 집주인과 세입자 각각 확인할 사항
| 확인 항목 | 집주인 | 세입자 |
|---|---|---|
| 공실 출입문 비밀번호 | 문자·전화로 절대 알려주지 않기. 직접 동행하거나 공인중개사에 위임 | — |
| 등기부등본 발급 | — | 본인이 직접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받은 사진은 포토샵 조작 가능 |
| 등기부등본 날짜 | — | 하단 열람일자가 오늘 날짜인지 확인 (과거 날짜면 최신 정보가 아님) |
| 계약금·가계약금 입금 | — | 금액에 상관없이 집주인과 직접 대면 후에만 입금 |
| 등기부등본 내용 | — | '주택임차권' 표시 있으면 계약하지 않기 |
| 임차권등기 말소 | 새 임대 전 전 임차인 보증금 반환 + 말소 처리 완료 후 진행 | — |
월세가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싸고 선납까지 요구한다면, 이 체크 항목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임차권등기설정된 집인데도 새로 세 주는 경우가 있군요 등기부 뗄 때 주택임차권 표시 꼭 확인해야겠어요
- 저도 직거래로 방 구하다가 가계약금 보내기 직전에 친구가 말려서 다행이었는데 진짜 시세보다 싸면 의심부터 해야 하는것같아요ㅠㅠ
- 가계약금이라도 집주인 직접 만난 다음에 보내는 게 기본입니다 아깝더라도 중개사 끼시는 게 훨씬 안전해요
- 건당 피해자 20~30명이라고요ㄷㄷ 완전 조직 범죄 수준이네요
- 수수료 아끼려고 직거래했다가 당하면 솔직히 그냥 수업료 아닌가요ㅋㅋㅋㅋ 몇만원 아끼다 백만원 날리는거잖아
- 알고도 당할수있다고 글에 나와있잖아여 사기꾼들이 위조서류까지 들이미는데 경험없는 사람한텐 진짜 어렵죠
- 임대업 하면서 공실 비번 물어보는 사람 생기면 무조건 직접 동행하거나 공인중개사한테 넘깁니다. 2025년에 이런 피해 사례가 정말 많이 늘었어요.
- 열람일자 확인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집주인이 보내준 사진만 확인했는데 앞으로는 꼭 직접 발급받아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