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2026년 하반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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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3 · 조회수 17

증평군이 관내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6동을 모집해요.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할 때 농협 융자로 최대 2억 5천만원까지 저리로 빌려주고, 취득세 감면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10월 26일부터 11월 6일까지 신청 접수해요.

한눈에

  • 누구: 증평군 농촌지역의 본인 소유 노후주택을 고치려는 사람, 농촌지역 무주택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사람, 근로자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업 기업·농업인, 농촌 빈집을 개량하려는 사람
  • 뭘 받나: 농협 융자 최대 2억 5천만원(신축) 또는 1억 5천만원(증축·대수선), 고정금리 연 2%(만 40세 미만 청년 1.5%) 또는 변동금리
  • 신청: 2026년 10월 26일 ~ 11월 6일,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043-835-3953)

이런 분이 받아요

증평군 농촌지역(읍·면)에서 단독주택을 신축·증축·대수선하려는 분이면 아래 다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세대주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신축·대수선 뒤 본인과 가족이 그 집에 상시 거주해야 해요.

본인 소유 주택 개량 — 농촌지역에 있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그 집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개량하려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어요.

농촌지역 무주택자 —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지은 집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전국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로 무주택을 증명해야 해요.

도시지역 이주자 — 도시지역(동)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으로, 잔금 대출 신청일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고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대상이에요.

도시지역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어요.

근로자 숙소 제공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숙소를 제공하려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또는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 대상이에요. 농업인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할 수 없어요.

농촌 빈집 개량 —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RAISE) 또는 빈집애(binzibe)에 등록된 농촌 빈집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려는 분이 대상이에요.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거주해야 해요.

어떤 혜택을 받나요

농협 융자

  • 신축(개축·재축 포함) 최대 2억 5천만원
  • 증축·대수선 최대 1억 5천만원
  • 대출금리: 고정금리 연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만 40세 미만 청년(1986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 연 1.5%
  • 상환: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세금 감면과 소득공제

  •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연면적 150㎡ 이하, 본인과 가족이 상시 거주,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고정금리 대출 최대 1,500만원, 변동금리 대출 최대 500만원

재해 지원

자연재해로 농가단위 농작물 피해율이 30% 이상이면 1년(30~50%) 또는 2년(50% 이상)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 규모

2026년 하반기 사업량은 6동이고, 사업대상 단독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 이하여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2026년 10월 26일 ~ 2026년 11월 6일
  • 상담·접수: 증평군청 도시건축과 주택팀(043-835-3953)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무주택자는 전국단위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사업대상자 선정 뒤 농협이 융자 심사(신용·담보평가)를 거쳐 대출을 실행해요. 심사 결과에 따라 실제 대출금액이 사업실적확인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어요.
  • 선정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화재 등 피해 주택 소유자, 어린자녀(0세~초등학생) 보육가정, 다문화가정, 무주택자, 귀농·귀촌을 하려는 자, 근로자 주택을 제공하려는 자, 농촌빈집 개량자 순이에요(증평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사업 대상이 아니에요.
  • 외국인 근로자 숙소 용도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읍·면 간 이주는 사업 완료 시까지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근로자 숙소 제공과 농촌 빈집 개량(또는 철거 후 신축)은 조건 충족 시 사업 완료 후 최대 2주택까지 허용돼요.
  • 사업 완료 뒤 2년 안에 상시 거주를 중단하거나 매각·증여·임대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돼요.
  • 2026년 선정자가 선정연도 내 사업을 못 마치면 2026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또는 토지구입비 대출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2027년으로 1회만 연장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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