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 계약서 작성 시 고지 의무와 신고 가능 여부
계약 전후 보조원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집 전용면적이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 은행에서 목적물 변경이 어려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는 3층 전체 면적을 합산하여 표기되어 있어 정확한 면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개보조원 고지와 복비 입금 관련 문제로 인해 신고를 고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 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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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중개보조원 계약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점은 중개보조원의 신분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가 아닌 보조원임을 분명히 해야 해요. 이는 중개보조원의 중개 행위 제한을 명확히 하여 불법 중개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이거 고지 안해도 신고 가능함? 뭔가 규정이 있던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