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무주택요건 질문
내년 3월에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저희 신랑이 서울에 25제곱미터 빌라 하나(공시지가 1억3천)를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청약에서 소형 빌라는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무주택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서울 인접한 경기도권에 당첨되기 위해 필요한 현금 액수와 잔금까지 필요한 금액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에 대해 잘 모르는데, 신혼부부가 알아야 할 다양한 팁과 정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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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서울에서 25제곱미터 빌라를 보유하신 경우, 2025년 기준으로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 5억 이하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 무주택 인정은 청약 1순위 자격을 쌓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그거 빌라도 무주택자로 본다고 하던데 진짜 맞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