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 후 취소 시 재당첨 제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가를 마련할 수 없어 취소해야 할 때, 재당첨 제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 신청한 청약이며, 공고에 10년간 재당첨 제한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10년 동안 다른 주택청약에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또한, 아직 신청 결과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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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그게 진짜 10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ㅠㅠ
- 비규제지역에서 주택청약 당첨 후 취소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해요. 특히 비규제지역의 민영주택은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하니,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다만, 당첨 취소 사유에 따라 제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취소하면 재당첨 제한 걸린다던데 맞는진 모르겠음
- 그냥 10년은 무조건 못 넣는걸로 알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