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자가 재산세를 최대 25% 덜 내는 혜택과 종부세 공제 정리

이슈톡톡VIP
2026.07.06 11:16 · 조회수 122

집에 살면서 매달 돈 받고 재산세 25% 덜 내는 방법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본세를 최대 2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정부 보증 역모기지 제도로, 2026년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자의 월지급금이 약 3.13% 올랐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연령별·장기보유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어 집 한 채 가진 고령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됩니다. 2025년 말 기준 가입률이 2%에 불과해 혜택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값이 5억이어도 병원비는 현금으로 내야 합니다. 아파트 자산은 장부에만 있고 매달 꺼내 쓸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2025년 기준 한국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3%. 초고령사회에 들어섰지만 OECD 통계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여전히 OECD 최상위권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한 구조가 문제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정확히 어떤 제도인가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정부 보증 역모기지(집을 담보로 맡기고, 살면서 매달 돈 받는 방식)입니다.

가입 기본 조건 (한국주택금융공사, 2026년 현행):

조건내용
나이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 기준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거주 방식가입 후에도 살던 집에 평생 거주 가능
배우자 보호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일정 조건 아래 계속 보호

2025년 말 기준 누적 가입은 약 15만 가구, 가입률은 약 2%에 그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집을 국가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오해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가입 후에도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부터 월지급금이 얼마나 올랐나요?

금융위원회·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이 조정됐습니다.

기준변경 전변경 후
72세, 주택가격 4억 원 (일반주택 종신 정액형)월 129만 7천 원133만 8천 원
인상률3.13%

매달 4만 원 넘게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노후에는 약값·통신비·관리비 하나가 달라질 수 있는 차이입니다.

주택연금 가입하면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이 혜택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혜택이 추가로 따라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기준 (2026년 현행):

  • 저당권 방식 주택연금 + 1세대 1주택자 조건 충족 시 적용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재산세 본세 25% 감면
  • 공시가격 5억 원 초과: 5억 원 기준으로 계산한 부분까지 감면 적용
  • 단, 다른 감면과의 중복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자는 얼마나 공제받나요?

종합부동산세(줄여서 종부세 —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부과되는 세금)는 국세청 기준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본 공제금액 (국세청, 2026년 현행):

  • 일반: 공시가격 합계 9억 원 초과분부터 부과
  •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초과분부터 부과

여기에 두 가지 세액공제가 추가로 있습니다:

공제 종류조건공제율
연령별 세액공제만 60세 이상20%
만 65세 이상30%
만 70세 이상40%
장기보유 세액공제5년 이상 보유20%
10년 이상 보유40%
15년 이상 보유50%

두 공제를 합산해 최대 80%까지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40%) + 15년 이상 보유(50%)이면 합산 80%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노후에 집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기 전 확인할 것

집 한 채를 노후에 어떻게 활용할지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계속 보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으로 생활하면서 연령·장기보유 공제로 세금 부담 줄이기
  2. 다운사이징: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이전, 차액을 생활비로. 단 취득세·이사비·생활권 변화 감수 필요
  3. 주택연금 가입: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매달 현금 확보 + 재산세 감면 혜택

어느 하나가 모두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 배우자 유무, 지역, 세금 부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상 월지급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나이·주택가격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현재 소득·세금 부담을 함께 계산해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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