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후 가족이 전입신고 거주하여도 실거주로 인정되는지요?
제가 지방에 사는데, 제 아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5년째 월세를 살고 있어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대문구에 작은 도시형 주택을 샀고, 제 아이가 전입신고를 한 뒤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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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주택을 구입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전입신고 후 거주해도 실거주로 인정받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실거주 요건은 주택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족이 대신 거주할 경우 특별한 사유나 관련 규정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전입신고 후 거주하는 경우 교육 목적 등으로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정책이 있을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 구입 후 1~2년 내 실거주 여부가 중요하므로, 해당 기간 내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면 양도세 중과 등 세제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전입신고만으로는 실거주 인정이 어려우며, 본인의 주거 형태와 관련 법규를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 그거 그냥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실거주는 뭐 따로 검사하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