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허가구역 주택 매매시 임차인 비협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매할 때, 매수인(구매자)의 주택거래 허가를 위해 협조를 해야 하는데, 임차인(세입자)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협조비를 요구할 경우
1. 매도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가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 또한, 집을 팔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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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퇴거가 어려울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과 퇴거 일정과 조건을 협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허가 신청은 퇴거가 확정된 후에 진행하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 등기 절차를 미루는 게 안전합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기관 조정이나 법원 소송도 고려해야 합니다~
- 주택거래허가구역에서는 임차인 퇴거가 거래 허가의 핵심 조건입니다~ 임차인이 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임차인과의 협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임차인 퇴거 가능 시점과 퇴거확약서를 우선 확인하고 확보하는 절차가 꼭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