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해당 여부 확인 체크리스트

데일리브리핑VIP
2026.05.24 15:41 · 조회수 6

매년 9월 말까지 신청하는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다주택자도 1세대 1주택자 기준인 공제 금액 12억 원과 세액 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 주택은 일시적 이주택·상속 주택·지방 저가 주택·인구 감소 지역 주택·지방 미분양 주택 등 5가지이며, 2025년에 인구 감소 지역 주택과 지방 미분양 주택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2021년 신설된 별도 특례를 통해 개인별 과세와 1주택자 과세 방식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9월 말까지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1. 특례 주택 5가지 해당 여부 체크

  • [ ] 일시적 이주택 —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종전 주택을 3년이 도래하는 과세 기준일까지 처분할 계획인가?
  • [ ] 상속 주택 —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5년 경과 후 상속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해당 주택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가?
  • [ ] 지방 저가 주택 — 수도권·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공시 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을 일반 주택 1채 외에 1채만 보유하고 있는가?
  • [ ] 인구 감소 지역 주택 (2025년 신설) —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을 보유하며, 기존 보유 주택과 다른 시·군에 소재하는가?
  • [ ] 지방 미분양 주택 (2025년 신설) — 분양·매매 계약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미분양 확인 도장이 찍혀 있는가? (여러 채 보유 시에도 각각 적용)

2.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해당 여부 체크

  • [ ] 부부가 단 하나의 주택을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는가?

해당된다면 개인별 과세와 1주택자 과세 방식 두 가지를 홈택스 간이세액 계산기로 비교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황유리한 방식
공시 가격 합계 18억 원 이하개인별 과세 (각각 9억 원 공제)
공시 가격 합계 18억 원 초과 + 고령자(60세 이상) 또는 장기 보유(5년 이상)1주택자 과세 (12억 원 공제 + 세액 공제 최대 80%)

납세 의무자는 지분율이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하며, 지분이 동일(5:5)한 경우 부부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나이가 많거나 보유 기간이 긴 쪽을 납세 의무자로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신청 전 주의사항

항목내용
합산 배제와의 차이합산 배제는 주택 수·공시 가격 자체를 제외하는 반면, 특례 주택은 공시 가격을 합산하되 1주택자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것
소유자 일치 요건일반 주택과 특례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이어야 적용 가능
인구 감소 지역 주택기존 주택과 동일 시·군 내에 있으면 혜택 없음
지방 미분양 주택여러 채 보유해도 각각 특례 적용 가능
부부 공동명의 특례 범위부부에게만 적용, 부모·자녀·기타 공동명의는 해당 없음

4. 정리

특례 주택 5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종부세 과세 기준 공제액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고 세액 공제(최대 80%)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매년 9월 말 신청 기한을 놓치면 그 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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