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24년 1조 876억 원 돌파, 7월 세제개편에서 뭐가 달라지나

매일매일소식VIP
2026.06.29 13:28 · 조회수 196

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집·토지를 일정 기준 이상 보유할 때 내는 세금)가 1조 876억 원을 기록하며 3년 만에 조단위를 회복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였지만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52% 오르는 것만으로 전년보다 세액이 15% 늘어난 구조입니다. 2025년(3.65%)·2026년(9.13%) 공시가격도 연이어 크게 올라 2026년 12월 납부분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6년 7월 세제개편을 통해 고가 1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까지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세율을 안 올렸는데 종부세가 왜 15%나 늘었나요?

종부세는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1. 국토교통부가 매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2.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액을 뺀 값이 과표(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가 됩니다.
  3. 과표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할 종부세가 정해집니다.

기본 공제액이 고정된 상태에서 공시가격이 오르면 과표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은 1.52%(국토교통부 발표)였는데 종부세가 15% 늘어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25년·2026년에도 종부세가 더 늘어나나요?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65%, 2026년은 9.13% 올랐습니다(국토교통부 발표, 2026년 기준). 2024년 인상률 1.52%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추가 요인도 논의 중입니다.

요인설명논의 방향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단계적 상향 검토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중 실제 과표에 반영되는 비율현행 감면 폐지·축소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같은 집도 공시가격이 높아집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그 공시가격이 더 많이 과표에 반영됩니다. 두 요인이 함께 움직이면 세율 변화 없이도 세금 부담이 가파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7월 세제개편에서 1주택자도 종부세를 더 내야 하나요?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 논의는 주로 다주택자 중심이었습니다. 2026년 7월 세제개편에서는 고가 1주택자에 대해서도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세 25억 원 초과를 고가 주택 기준으로 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서울 외 지역에 살면서 서울 주택을 1채만 보유하는 경우 등) 문제도 함께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서울 개인 소유 주택 증가분 20만 채 가운데 약 9만 2천 채(46%)를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주택이어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세금 혜택 축소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와 양도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오래 보유한 주택에 보유기간 세액공제(오래 갖고 있을수록 종부세를 깎아 주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보유 기간현행 세액공제율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15년 이상50%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집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이 지적되면서, 이 공제의 폐지 또는 축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양도세(집을 팔 때 내는 세금) 측면에서는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오래 보유·거주할수록 양도세를 줄여 주는 제도)의 최대 혜택이 80%입니다. 이 중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공제분(40%)을 없애면 최대 40%까지만 인정되는 방향의 개편이 검토 중입니다. 거주 없이 오래 들고만 있던 주택은 팔 때 혜택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입니다.

한편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시행되면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도 쉽게 처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7월 세제개편 발표 전까지는 세율 변경폭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보유 기간·거주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의 7월 공식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납세 계획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아요 34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