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조합원 아파트 자격박탈 시 분담금 반환 가능한가?

오이3RD
2026.04.22 05:45 · 조회수 13

가족과 함께 살던 집을 세대주로 변경하고 조합원 아파트에 계약을 맺은 후 1년 뒤 결혼을 한 상황입니다. 결혼 후 신랑의 명의로 신혼집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시공사 변경 등의 이유로 자격박탈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납입한 분담금 반환과 자격박탈 시 책임져야 하는 총 분담금의 10% 위약금에 대한 최소한으로 손해를 보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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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subwayreads2ND2026.04.22 06:00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면 납입한 분담금은 계약서와 조합 정관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보통 자격박탈 시 일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외한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공사 변경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 해도 반환 조건은 계약 내용에 따릅니다. 결혼 후 세대주 변경과 전입신고가 자격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합원 자격 규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반환 절차와 기간도 조합에서 정한 규정을 따라야 하므로 조합 사무실에 문의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 오늘도야근1ST2026.04.22 06:08
    그냥 분담금 못 돌려받는 거 아닌가? 잘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