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지역 1가구 2주택 합가 관련 질문
제가 현재 2~3억대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제 어머니는 7~8천대의 빌라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두 부동산 모두 조정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합가를 하려고 하는데, 빌라는 조만간 매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합가하면 1가구 2주택자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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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
- 조정지역이라 그런 규정 엄청 까다로운걸로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자가 되려면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 수가 2채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1가구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하며, 일시적으로 취학, 질병, 근무 등으로 다른 곳에 있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본인과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이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위험이 크니 꼭 주의해야 해요.
-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빌라 매각 전에 합가하면 2주택자로 보는 거 같던데...
- 그냥 한집에 살면 1가구 아닌가요?
- 1가구 2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가구 구성원별 주택 보유 현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채인지 점검하는 절차가 필요해요. 만약 1가구 2주택으로 확인되면,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20%p가 추가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양도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또한, 주택 매도 시에는 보유기간과 거주요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