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주거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제주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중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이라면 임대료 구간에 따라 최대 70만 원을 1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만 65세 이상 무주택 독거노인
- 뭘 받나 : 임대료 구간에 따라 40만 원·60만 원·70만 원 현금 지원 (1회성)
-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당해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65세 이상
- 무주택 1인 가구(독거노인)
-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받나요
임대료 수준에 따라 지원액이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 유형 | 임대료 기준 | 지원액 |
|---|---|---|
| 가형 | 100만 원 미만 | 40만 원 |
| 나형 | 100만 원 이상 ~ 200만 원 미만 | 60만 원 |
| 다형 | 200만 원 이상 ~ 300만 원 이하 | 70만 원 |
지원은 1회성으로 제공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 문의: 제주시 노인복지과 064-728-2495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공공임대·매입임대·전세임대에 거주 중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거주 유형을 미리 확인하세요.
- 만 65세 도래 기준은 당해연도 12월 31일이므로, 연내 생일이 있는 분도 신청 자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함께 살면 독거노인에 해당하지 않나요?
A. 이 지원은 1인 가구(독거노인)를 대상으로 합니다. 2인 이상 가구는 해당되지 않으니 신청 전 읍면동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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