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혼부부·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신청 자격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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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과 만19~39세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분기마다 은행에 직접 납부해 줍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연세 72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세대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도 거주 신혼·자녀출산 가정(7년 이내) 또는 만19~39세 취업 후 5년 이내 사회초년생 세대주
  • 뭘 받나 : 연·월세 자금 대출에서 분기마다 발생하는 이자를 도에서 은행에 대신 납부(이차보전)
  •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또는 제주은행·NH농협은행 영업점

이런 분이 받아요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 신청일 기준 만 7년 이내 혼인신고를 마쳤거나 자녀를 출산한 가정

사회초년생

  • 신청일 기준 만 19세~39세이하로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공통 조건

  • 주민등록상 세대주(민법상 성년)
  • 보증금 3천만 원 이하, 연세 720만 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 임대차계약(연단위) 체결
  • 제주도 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상업용 숙박시설·생활형 숙박시설은 대상 제외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주택 연·월세 자금 대출에서 분기마다 발생하는 이자를 도에서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이차보전 방식
  • 별도 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구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 상담·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주거복지팀) ☎ 064-710-4252
  • 대출 상담·신청: 제주은행 또는 NH농협은행 영업점 방문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세대주 인정 기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침을 따르므로, 본인 해당 여부를 신청 전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 임대차계약은 연단위여야 하며, 계약 기준(보증금·임대료)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단 상업용 숙박시설이나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외됩니다.

Q. 읍·면 지역은 면적 기준이 다른가요?

A. 읍·면 지역은 전용면적 100㎡ 이하까지 해당됩니다. 도시(동) 지역은 8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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