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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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68 · 조회수 220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9세)·신혼부부·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중개수수료를 30만원(부가세 포함) 한도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 거주 무주택 청년(19~39세)·신혼부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뭘 받나 :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부가세 포함) 현금 지원
  •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이런 분이 받아요

  • 청년: 제주 거주, 만 19~39세(1986~2007년생) 무주택자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미경과, 혼인관계 유지 중이며 제주 거주(부부 중 1명 이상), 무주택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기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기준

※ 청년·신혼부부는 무주택자에 한하며, 나이·혼인기간·주택 소유 여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

얼마나 받나요

  •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지원
  • 3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전월세 계약 건에 한함
  • 지원 횟수: 2년에 1회, 최대 3회까지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3억원 이하 주택의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 체결

②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③ 아래 서류 갖춰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에 제출

필요 서류

  • 공통: 지원신청서, 매매·임대차 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 청년·신혼부부 추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만)
  • 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추가: 해당 자격 증명서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3)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신청 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계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챙겨두세요.
  • 청년·신혼부부의 나이·혼인기간·무주택 여부는 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약 전에 자격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인데 배우자 중 한 명만 제주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부 중 1명 이상이 제주에 거주하면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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