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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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를 이자로 지원합니다. 2자녀 이상·다문화·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는 연 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제주도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뭘 받나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 (우선순위 가구는 연 2%)
  •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이런 분이 받아요

  • 신청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자녀출산 가구 (신청일 기준 7년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공공기관 사내기금 포함)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분
  • 대출 서류(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대출거래명세서 등)에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 '전세'로 명기되어 있어야 함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으로 실제 거주 중인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또는 오피스텔

얼마나 받나요

  • 기본: 신청일 현재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연 1.5%
  • 2자녀 이상 가구·다문화 가구·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 대출잔액의 연 2%
  • 다문화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 가구: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지원 주기: 연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② 행정시 수합 → ③ 도 주택토지과 자격심사(주택소유 조회 등) → ④ 대상자 결정 후 지급

  • 문의: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 064-710-4254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전국 기준 본인·배우자의 주택소유(공유지분·분양권·상속 포함) 전체를 조회하며, 분양권은 잔금 납부 시 유주택자로 처리됩니다.
  • 예산 한도 내에서 우선순위 순으로 선정합니다. 1순위(2자녀 이상·장애인·다문화 가구) → 2순위(1자녀 가정) → 3순위(신혼부부). 동일 순위는 보증금 낮은 순이며, 3회 연속 신청 가구는 가장 후순위로 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 거주 중인 오피스텔은 지원 대상 주택에 포함됩니다.

Q. 대출이 여러 곳에 나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지원 기준은 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이며, 공고·지자체마다 합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토지과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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