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관리비 항목별 금액 계약서에 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소식VIP
2026.07.05 14:36 · 조회수 155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해, 전월세 계약 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전기·수도·청소비 등 여러 비용을 묶어 매달 고정 금액으로 청구하는 관리비)의 항목별 금액을 계약서에 나눠 적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규모 주택처럼 관리비 관련 별도 규정이 없는 곳도 이 양식을 통해 임차인이 입주 전에 관리비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예상치 못한 관리비 청구로 이어지는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임차인 알권리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액관리비가 뭐길래 문제였나요?

정액관리비는 전기요금·수도요금·청소비·공용 조명비 같은 여러 항목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관리비 15만 원" 식으로 한 금액으로 묶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가 항목별 명세서를 매달 발행하지만, 원룸·다세대·빌라 같은 소규모 주택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관리비 몇 만 원"이라는 합산 금액 한 줄만 보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입주 후 실제 청구 금액이 다르다는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무엇이 달라지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으로, 월 10만 원 이상 정액관리비가 발생하는 전월세 계약에서는 항목별 금액을 계약서에 구분해 기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리비 규정이 따로 없는 소규모 주택도 이 개선 양식을 활용하면 임차인이 입주 전에 관리비 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한층 쉬워집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 내역도 기재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계약서에 항목별 금액이 명시되어 있으면 입주 후 "관리비가 왜 이만큼이냐"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개선된 표준계약서 양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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