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자 무주택 세대주 버팀목 대환대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정리
전세 피해를 입은 무주택 세대주 중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라면 최대 4억 원을 연 1.2~2.7% 금리로 전환하는 버팀목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눈에
- 누구 : 전세피해를 입은 무주택 세대주(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 순자산 5.06억 원 이하)
- 뭘 받나 : 최대 4억 원 한도, 연 1.2~2.7% 금리 대출(기존 대출 대환)
- 신청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이런 분이 받아요
-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인 자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얼마나 받나요
- 대출 한도 최대 4억 원(40,000만 원)
- 금리 연 1.2~2.7%
- 기존 전세 관련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방식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
- 전세피해 관련 증빙 서류를 미리 챙겨 방문하세요 (구체적인 서류는 방문 전 해당 은행에 문의)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무주택 여부는 세대주 기준이며, 소득·순자산은 부부 합산으로 산정됩니다.
- 취급 수탁은행과 세부 요건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전세피해자로 인정되나요?
A. 피해 인정 기준은 공고 및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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