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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묵시적 갱신과 집주인 변경에 따른 퇴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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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4:59 · 조회수 1

전세집을 묵시적으로 갱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 집주인은 집을 빼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계약 만기일(9월 3일)보다 보름 정도 앞당기기로 합의했지만, 그날 못 빼면 새 집주인이 제시한 잔금일(9월 3일)에 빼야 한다는데, 이런 경우 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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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어항관리중1ST2026.04.20 15:11
    묵시적 갱신된 전세 계약이라도 새 집주인에게 퇴거 요구를 받으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 퇴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묵시갱신 시점부터는 새 집주인이 임대인 권리를 승계하므로, 기존 임대인의 권리·의무가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계약 만기일인 9월 3일 이전에 합의한 퇴거일을 지키지 못하면, 최소한 만기일에는 퇴거해야 합니다. 합의한 날짜를 어길 경우, 새 집주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강제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하거든요. 만기일까지 퇴거가 어려우면 새 집주인과 추가 협의하거나 법률 상담 받는 게 좋습니다.
  • 다주택자ㅈㅋㅁ1ST2026.04.20 15:20
    그럼 만약 뺄 수 없으면 강제 퇴거 같은 거 당할 수도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