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계약서 잃어버렸을 때 보증금 안 잃는 방법 3가지

데일리브리핑VIP
5일 전 · 조회수 110

계약서 잃어버렸다고 보증금 날리는 건 아니에요

임대차계약서(전세·월세)를 분실해도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적으로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해야 하므로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2021년 이후 임대차 신고를 했다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정일자까지 온라인 조회가 가능합니다. 핵심은 계약서 원본보다 확정일자(=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산에 등록됐는지 여부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잃어버렸을 때 진짜 걱정해야 할 건 계약서 자체가 아니라 우선변제권입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가 확정일자에 달려 있어, 계약서 복구 방법도 "확정일자가 전산에 등록됐느냐"를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방법 1 — 공인중개사에게 사본 요청 (법적 의무라 거절 못 해요)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5년간 보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분실했다면 당시 중개 사무소에 연락해 사본을 요청하면 됩니다.

단, 공인중개사 보관 사본에는 확정일자 도장이 없습니다. 도장은 임차인이 직접 주민센터·등기소에서 받아 계약서에 찍은 것이라 공인중개사에게는 그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 임대차 신고를 정상적으로 한 경우 → 전산에 확정일자가 등록돼 있으므로 사본만으로 충분
  • 신고 없이 도장만 받은 경우 → 사본만으론 우선변제권 증빙 불가 (아래 방법 3 참고)

방법 2 — 2021년 이후 신고한 계약이라면 온라인 조회로 끝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주택 임대차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신고가 완료된 계약은 확정일자부터 임대차 내용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어, 계약서를 잃어버려도 실질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상황조회 가능 여부
2021년 이후 신고 완료 계약확정일자·계약 내용 모두 조회 가능
2021년 이전이라도 당시 전산 등록했다면조회 가능
신고 없이 확정일자 도장만 받은 경우온라인 조회 불가

방법 3 — 임대인(집주인)에게 사본 받고 확정일자 다시 받기

앞의 두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에게 연락해 보관 중인 계약서 복사본을 요청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입니다. 임대인도 계약 당시 동일한 계약서를 나눠 가졌기 때문입니다.

단, 이 사본에도 확정일자 도장은 없습니다. 다만 사본을 받은 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곧바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면 이후 우선변제권 관련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를 뒤늦게 받으면 받은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적용됩니다.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클라우드나 USB에 백업해 두거나, 더 안전하게는 임대차 신고를 해두면 분실해도 온라인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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