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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 시 계약자 명의 변경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필요한가요?

소나기3RD
2026.04.28 10:39 · 조회수 0

전세를 연장하려는데,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계약금이 반환되고 다시 집주인에게 지급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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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xyz57623RD2026.04.28 10:55
    전세 연장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실거래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일 경우 각자가 별도로 작성하고, 두 사람의 합계 금액이 전체 매매금액과 일치하도록 기재해야 해요. 보통 거래 중개사가 작성과 제출을 도와주며, 제출처는 지자체 토지과입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0317기훈3RD2026.04.30 13:44
    전세 연장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전세금이 큰 거래인 경우(예: 규제지역 또는 6억 원 초과)에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시 자금 조달 방식을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을 포함한다면, LTV 초과 계획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잔금 전후 금액 차이가 크지 않도록 증빙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집주인94TH2026.04.28 11:02
    전세 연장 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꼭 필요해요. 변경 후에는 새 계약서, 즉 재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인에게 변경 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 종료일과 새 계약 시작일이 연속되지 않으면 별도의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또한 필요 시 새 확정일자를 받아 기존 확정일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pp04711ST2026.04.30 13:44
    전세 계약 연장 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계약 연장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인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 없고 자동으로 연장되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증액이나 새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연장 의사를 통보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