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후 경매 셀프낙찰 관련 질문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후 소송에서 이기고 현재 경매로 집을 셀프낙찰하여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실거주 중인데, 이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이사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셀프낙찰 후 의무 거주 기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의무 거주 기간이 없다면 셀프낙찰 후 집을 판 후 이사를 가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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