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만명 육박, 7월·11월 시행 지원 두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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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 · 조회수 131

전세사기 피해 4만명 육박 지금 뭐가 달라지나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국토교통부가 공식 인정한 피해자가 누적 3만 9,669명에 달합니다. 6월 한 달에만 548명이 추가됐고, LH가 사들인 피해주택도 2026년 6월 말 기준 9,707호입니다. 이달(2026년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도 경매 종료 주택부터 차익을 먼저 지급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오는 11월에는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되는 제도가 새로 시행됩니다.

2026년 6월, 국토교통부는 5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공식 피해자는 3만 9,669명으로 4만 명에 거의 다가섰습니다.

피해자들은 경매차익(= 낙찰가에서 채권을 갚고 남는 돈)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주택에 최장 10년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LH 매입 현황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항목수치
LH 매입 피해주택9,707호 (2026년 6월 말 기준)
피해자 사전 매입 요청 누적2만 3,019건
매입 가능 심의 완료 비율67.8%

피해자가 "이 집을 사줘"라고 LH에 먼저 신청한 건수만 2만 3,019건입니다. 이 가운데 67.8%는 이미 매입 가능 판정을 마쳤습니다.

7월과 11월, 피해자에게 뭐가 달라지나요?

2026년 7월(이달)부터

공동담보(= 여러 주택을 묶어 담보로 잡는 방식) 피해자도 경매가 끝난 주택부터 차익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묶인 주택 중 하나라도 경매가 남아 있으면 전체 차익 지급이 미뤄졌습니다. 이 구조 때문에 경매를 일찍 마친 피해자가 다른 주택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2026년 11월부터

회복금(= 피해자가 돌려받는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까지 보장됩니다.

보증금 3억을 날렸다면 적어도 1억 이상은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매 결과에 따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는 하한선이 생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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