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9명, 집주인 연락 두절에 건물도 방치

매일매일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98

보증금도 날렸는데 건물 관리도 방치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90%가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이고, 75%는 건물 관리·수선 문제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을 이미 잃은 채로 엘리베이터 고장, 지붕 누수, CCTV 먹통 등 '2차 피해'에 시달리는 현실입니다.

2025년 4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를 논의했습니다.

전세사기 '2차 피해'가 뭔가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같은 건물에 계속 살면서 발생하는 추가 피해입니다.

임대인은 구속되거나 잠적한 상태라 건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은 수리 동의조차 받을 수 없어 망가진 공간에서 버티는 상황이 됩니다.

연락 두절이 90%? 실태 수치가 어떻게 되나요

2024년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가 69개 건물·690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75% — 주택 관리·수선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변
·90% — 임대인과 연락이 전혀 닿지 않는 상태

수리 요청 자체를 못 하는 피해자가 대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경기도 수원 지역 사례를 기반으로 한 수치입니다.

경기도에서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나요?

2025년 4월 경기도의회에서 공개된 수원·화성 내 사례들입니다.

  • 수원시 오피스텔: 소방 시설·승강기 부품 교체 필요 → 임대인 구속 중, 면담 거부
  • 화성시: 공용 현관문 파손, 주차장 전등·CCTV 전부 고장 → 피해자들이 직접 돈 모아 해결
  • 수원시 (복도 파손): 복도 타일 파손·소화기 노후·CCTV 고장 → 임대인 구속, 면담 거부
  • 수원시 (옥상 누수): 방수 페인트 벗겨져 비 올 때마다 최상층 물 샘 → 임대인 구속 중
  • 수원시 (엘리베이터): 계단·엘리베이터 내 누수, 조치 없음 → 임대인 구속
  • 수원시 (승강기 점검 중단): 점검 계속 미루다 시청에서 정지 예고 → 임대인 병원 입원, 가족과도 연락 두절

보증금을 못 돌려받은 상황에서 안전까지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경기도 조례가 생기면 뭐가 달라지나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가 정비되면, 임대인 연락이 두절돼도 경기도가 행정으로 개입해 필수 수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실제로 수원시 사례 하나는 담당 공무원이 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사례는 조례 개정 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경기도 측은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임대인의 소유권 못지않게 임차인의 거주권(살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점을 조례 논의의 핵심 원칙으로 강조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공식 인정이 필요하다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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