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대처 순서 계약 전 체크리스트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까지
전세사기는 계약 전·중·후 어느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어 임차인은 단계마다 다른 방어 수단을 챙겨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소유주 확인·시세 점검·중개업소 등록 여부가 기본이며, 입주 후에는 확정일자·전세권 설정 등기·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으로 법적 보호막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기가 의심돼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완료한 뒤 이사해야 이사 후에도 법적 권리가 유지되며, 이 순서를 모르고 먼저 이사를 나가면 보증금 보호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서울보증보험(SGI)·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반환 청구하거나 국토교통부 전세 피해자 지원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가 의심되는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사보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 먼저입니다.
이 절차 없이 이사를 나가면 전입신고가 새 주소로 바뀌면서 기존 집에 대한 대항력(보증금을 지킬 법적 권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완료 후 이사하면 이사 후에도 그 집에 대한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합니다.
- 등기부등본 소유주 = 실제 임대인 일치 여부 확인.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집값 대비 근저당권(담보 빚) + 전세금 합계가 지나치게 높으면, 경매 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위험 신호입니다.
- 주변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매물은 사기 가능성을 먼저 의심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나 부동산 앱으로 시세를 직접 확인합니다.
- 전세금은 소유주 본인 명의 계좌로만 입금하고, 송금 내역은 증빙 자료로 반드시 보관합니다.
- 중개업소가 합법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등록된 중개업소는 보증보험 공제증서를 보유하고 있어 문제 발생 시 배상 청구 근거가 됩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지키는 방법 3가지
입주 후 최대한 빨리 아래 3가지를 챙깁니다.
확정일자 받기
관할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 회수 순위에서 밀립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소에 신청하면 우선 변제권(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권리)이 법적으로 생깁니다. 비용이 들지만 전세금이 클수록 권장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가입
서울보증보험(SGI)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험사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사기가 의심되거나 보증금을 못 받게 됐다면?
의심 초기 단계
- 등기부등본 재확인 — 소유권 변경, 가압류(채권자가 재산을 묶는 것), 새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체크합니다.
-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 —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먼저 시도합니다.
- 서류 전부 보관 —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송금 내역을 모아 둡니다.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먼저 신청합니다. 전세 계약서·등기부등본·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등기를 완료합니다. 등기 완료 후 이사를 해야 이사 후에도 법적 권리가 유지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SGI 또는 HUG에 반환 청구를 진행합니다.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 확정일자 찍힌 계약서 · 전세금 반환 미이행 증명서.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확정일자 + 전입신고 완료 상태라면 우선 변제권으로 일부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전문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전세 피해자 상담·지원 창구를 지역 주민센터를 통해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지금 저 상황이에요 ㅠㅠ 임대인이연락두절이고 경매 넘어간다는 말 들었는데 확정일자는 받아뒀거든요 이사를 가야할 상황인데 임차권 등기 명령 이거 진짜 몰랐어요 얼른 법원 가봐야겠네요
- 확정일자랑 전세권 설정 등기 둘다 해야하는건가요??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어서요
- ㄹㅇ 임차권 등기 명령 몰랐음 ㅋㅋㅋㅋ 이사먼저 가버리면 권리 날아가는거 이 글 보고 처음 알았어요 무서운 내용이네요
- 저 작년에 당했는데요 ㅡㅡ 소유주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라해서 그냥 했어요 등기부등본도 허술하게 봤고... 이 글 그때 있었으면 달랐을것같아요
- 다음달 입주 앞두고 있는데 딱 맞는 내용이었어요 시세는 확인했는데 중개업소 보증보험 공제증서는 확인을 못했어요 가서 다시 확인해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