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항소심·대법원 무죄, 임차인을 위증죄로 역고소
경북 안동·예천에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인중개사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법원은 "임대인의 말을 신뢰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고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뒤집었습니다.
무죄 확정 이후에는 해당 공인중개사가 임차인 2명을 모해위증죄로 역고소했고, 예천경찰서가 수사 중입니다(2025년 2월 기준).
경북 안동·예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으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공인중개사가 항소심과 대법원 최종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심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에서 최종 무죄로 결과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 공인중개사의 혐의는, 깡통 건물주(= 임차보증금 합계가 건물 가치를 초과하는 집주인)의 말만 믿고 세입자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나보다 먼저 등록된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을 부정확하게 알려줬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소심 법원은 두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 임대인 말 신뢰는 통상적: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정에서 집주인(임대인)의 말을 믿는 행위는 업무 관행상 일반적이라고 봤습니다.
- 고의 입증 부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인중개사가 고의로 거짓 보증금 정보를 알려주거나 묵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무죄 이후 왜 임차인이 오히려 고소를 당했나요?
무죄를 확정받은 공인중개사는 임차인 2명을 모해위증죄(= 상대방을 해칠 목적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는 죄)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임차인들이 수사 단계에서 보증금 배상을 받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것이 고소 이유입니다. 예천경찰서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2025년 2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라 하더라도 수사·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면 역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 임대인 말 신뢰가 통상적이라는데 그럼 공인중개사가 선순위보증금 직접 확인해주는 게 아니었나요 돈내고 끼우는 이유가 없는거 아닌가ㅋㅋㅋㅋ
-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엔 한계가 있어요. 임대인이 다른 부동산에서 맺은 계약까지는 알 방법이 없거든요. 깡통전세 사기가 바로 그 구멍을 파고든 거고요.
- 다주택자ㅈㅋㅁ님 말이 맞긴한데 그럼 결국 공인중개사를 믿지 말라는 거네요;;
- 1심 징역까지 나왔다가 항소심·대법원에서 두 번 다 뒤집혔네요 ㄷㄷ 1심 판사가 잘못 판단한 건지 아니면 기준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건지 진짜 신기함
- 모해위증죄라는게 이렇게 쓰이는구나 전세사기 당해서 멘탈 나간 상태에서 한 선택이라 너무 안타깝긴 한데 그게 방법이 될 순 없죠ㅠㅠ
- 위증이 나중에 드러나면 오히려 피해자 본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억울한 건 이해해도 이 방법은 절대 안됐어요ㅡㅡ
- 다주택자ㅋㅋㄴ님 맞아요 더 힘든 길로 가버린 거라 진짜 안타깝네요ㅠ
- 근데 깡통 건물주는 어디갔죠?? 진짜 원인 제공자가 이 기사엔 없는 것 같아서;;
- 이 사건 핵심이 '고의냐 아니냐'인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어도 일부러가 아니면 형사책임은 없고 민사 손해배상으로 가야 한다는 구조잖아요. 민사 쪽으로는 어떻게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 좋은 지적이에요. 형사(처벌)와 민사(배상)는 별개로 진행돼요. 기사엔 민사 결과가 없지만 피해 복구는 민사 쪽으로 따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ㄹㅇ 이러면 부동산 끼고 계약해도 전세사기 안전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냥 본인이 직접등기부 다 파야되는건가
- 예천경찰서 수사 중이라는데 모해위증죄로 실제 기소까지 되는지 결과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