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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 관련 형사조사 준비 방법 문의

gg56791ST
2026.04.04 06:02 · 조회수 1

고소장을 급하게 작성했는데 더 자세히 써야 하고 증거물을 여러 개 가져가려고 했지만, 피고소인이 정보를 열람하고 준비를 다 할 수 있다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소 보충서나 증거물들, 녹취록 같은 것들을 지금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을까요? 상대가 변호사와 함께 올 것 같은데 제가 혼자라서 진술서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조사 때는 구체적인 자료들은 필요 없을까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서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계약 시에만 알려줬으며 최근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니 계약 당시 선순위 임차보증금도 많아서 채무를 합치면 주택 가격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부터 반환할 생각이 없었던 거죠. 중개사는 그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권리사항에 없음'이라며 안심시키는 내용을 전달했어요.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계약 당시 도장도 중개인이 임대인과 통화 후 제작한 것도 있었어요. 경찰 조사 시에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가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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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
  • 건축주41ST2026.04.04 06:12
    전세사기 고소 시 보강자료 제출은 고소장 접수 직후에 바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나 심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이루어집니다.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와 함께 제출 시점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렇게 하면 필요한 자료를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