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전세사기 경매차익금 문의

이사하기싫다1ST
2026.04.27 06:24 · 조회수 0

전세금을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수십년간 유찰과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LH 매입신청을 했을 때 현재 경매가 1000만원으로 낙찰되면, 경매 차익금이 2억6천만원이 맞나요? 이 돈은 전세사기 주거안정 피해지원금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2년 뒤에 집을 살 경우, 남은 경매 차익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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