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경매 상황에 대한 궁금증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현재 건물이 임의 경매 중이고 임대인은 형사 재판 중입니다. 은행에 전세 대출이 있어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서 근저당이 높아서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술서, 배당 요구서, 배상명령 신청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1.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없다면, 후순위일수록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2. 경매가 낙찰되면 저는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낙찰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경매 낙찰 후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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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근저당이 높으면 어쩔수가 없나봐요 진짜
- 그냥 전세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뭐라도 해주나? 잘 모르겠네
-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변제금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이 인정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법원에 경매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정 기준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