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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경매 상황에 대한 궁금증

3년차직장인1ST
2026.04.18 04:01 · 조회수 1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현재 건물이 임의 경매 중이고 임대인은 형사 재판 중입니다. 은행에 전세 대출이 있어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라서 근저당이 높아서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술서, 배당 요구서, 배상명령 신청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1. 소액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금도 받을 수 없다면, 후순위일수록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2. 경매가 낙찰되면 저는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건가요? 낙찰 후 배당금을 받지 못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3. 경매 낙찰 후에도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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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0317기훈3RD2026.04.18 04:16
    근저당이 높으면 어쩔수가 없나봐요 진짜
  • pp04711ST2026.04.18 04:23
    그냥 전세금 다 날리는 거 아닌가..
  • Nomad1ST2026.04.18 04:31
    이런 경우는 법원에서 뭐라도 해주나? 잘 모르겠네
  • dusgml3RD2026.04.18 04:41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변제금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으로 인정받아야 해요. 이 인정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법원에 경매유예·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인정 기준과 절차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