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 방법 문의
23년 3월부터 25년 3월까지 계약을 했고, 24년 11월에 이사를 가기로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25년 3월 만기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보증금이 없다는 이유로 이사도 못갔습니다. 허그전세보증도 받지 못했고, 변호사를 선임해 임차권등기와 압류까지 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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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보증금이 없다는 게 진짜 말이 됨? 집주인이 완전 X같네
-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으로 금액, 기한, 사유를 명확히 요구해야 해요. 그 다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데, 이는 이사 후에도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하니 꼭 챙기셔야 해요.
- 지급명령 신청은 신속한 보증금 회수를 시도하는 단계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반환청구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이나 경매 절차를 통해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또한 원상회복 범위 내 공제 사유와 지연손해금 청구 가능성 등 분쟁의 핵심 쟁점을 잘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입금 내역, 문자 기록 등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도 꼭 필요해요.
- 법적으로 해결은 어떻게 되는거임? 나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