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nA

전세반환 보증금 관련 고민

창문3RD
2026.04.08 16:31 · 조회수 1

투룸 전세 계약 만료일이 2026년 4월 18일로 다가오는데, 집주인과의 재계약을 거부한 후 전세계약 종료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허그전세반환보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gjwls3RD2026.04.08 16:44
    이행청구는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진행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확정일자부 전세계약서 원본,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 서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부동산등기부등본, 통장사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그리고 보증이행청구서 등 공사 소정 양식이 포함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행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 바보2ND2026.04.08 16:53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보증대상과 조건을 확인한 후 지사나 위탁기관 방문 또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전세계약서 사본,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되니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