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 줘도 임대소득세 내야 하는 이유와 달라지는 기준 완전 정리

이슈톡톡VIP
2026.06.30 11:50 · 조회수 90

2026년 과세분부터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전세보증금에 임대소득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기준시가(세금 계산에 쓰이는 국가 공시 가격)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으면, 간주임대료(전세보증금도 이자를 버는 것으로 보고 임대소득에 포함하는 방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금 신고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이뤄집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가 뭔가요?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도 은행에 맡겨 두면 이자가 생기는 것처럼, 그 이자 효과 일부를 임대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세금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과세 대상이었지만, 2026년 과세분부터는 고가 주택 2주택자까지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새로 과세 대상이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기준
주택 가격부부 합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 이상
전세보증금보증금 합계 12억 원 초과
신고 시기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2026년 과세분부터 적용)

월세 없이 전세만 주더라도 위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2027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국세청 기준으로 아래 혜택이 적용됩니다.

혜택 항목내용
취득세·재산세 감면2027년 말까지 연장 적용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소상공인 세입자의 월세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인하 금액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혜택, 2028년까지 연장
소득 증빙 강화임대소득 투명 관리로 금융기관 대출·행정 업무에 유리

등록 대상인데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세금을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때 추가로 붙는 벌금성 세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 등록과 지자체 등록은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두 가지가 있으며 역할이 다릅니다.

구분등록 기관주요 역할
사업자 등록세무서(국세청)임대소득 신고, 세금 납부 의무 이행
민간 임대주택 등록지자체(시·군·구청)임대료 상한·의무 임대 기간 준수 대신 세금 감면 혜택

두 등록은 별개이며,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해당 효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부부 합산으로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전세보증금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다면,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국세청 또는 세무사를 통해 과세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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