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바꿔달라 했더니 법이 안 된다는 부영, 변호사 해석은 달랐다

오늘의소식VIP
4일 전 · 조회수 164

전세로 바꿔달라 했더니

2024년 전남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반전세 입주민이 전세 전환을 요청하자, 부영 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이 대신 제안한 월세 전환 시 입주민 월 부담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였고, 취재가 시작되자 부영 측은 곧바로 긍정적 검토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영이 제시한 법 조항, 실제로는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2024년 초, 전남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반전세 입주민이 재계약 시 전세로의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부영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근거해 불가능하다" 고 답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처음 계약 당시 전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부영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는 부영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반전세·월세를 전세로 올리는 방향에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형태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부영이 내민 조항은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 입주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영이 제안한 대안은 반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경우 입주민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입주민들은 여수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영 측과 직접 해결하라" 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집했던 부영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좋아요 7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