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바꿔달라 했더니 법이 안 된다는 부영, 변호사 해석은 달랐다
2024년 전남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반전세 입주민이 전세 전환을 요청하자, 부영 측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를 근거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변호사)는 해당 조항이 이 상황에 적용되지 않으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형태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영이 대신 제안한 월세 전환 시 입주민 월 부담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구조였고, 취재가 시작되자 부영 측은 곧바로 긍정적 검토 입장으로 돌아섰습니다.
부영이 제시한 법 조항, 실제로는 이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2024년 초, 전남의 한 부영 임대아파트에서 반전세 입주민이 재계약 시 전세로의 전환을 요청했습니다. 매달 내는 월세보다 전세 대출 이자가 더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부영 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근거해 불가능하다" 고 답했습니다. 일부 입주민은 처음 계약 당시 전세 전환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며 부영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변호사)는 부영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율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반전세·월세를 전세로 올리는 방향에는 이 조항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계약 형태는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부영이 내민 조항은 이 상황에 적용될 수 없는 규정이었다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전세 대신 월세로 — 입주민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나요
부영이 제안한 대안은 반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경우 입주민이 매달 내야 하는 금액은 최대 두 배 이상 늘어납니다.
입주민들은 여수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부영 측과 직접 해결하라" 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집했던 부영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계약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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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
- 취재시작하니까 바로 긍정검토ㅋㅋㅋ 처음부터 가능했던거 아니에요?
- 임대차법 7조2항이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이율 제한하는 조항인데 그걸 반전세→전세 전환 불가 근거로 들이밀었다는 거... 변호사가 지적한 거 당연하죠. 입주민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걸 이용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이없네요;;
- ㄹㅇ 적용도 안되는 조항 가져오면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거잖아요ㅠ 진짜 힘 없는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
- 전세 안된다면서 월세로는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매달 내는 돈이 두배이상 늘어난다는거잖아요ㅠㅠ 서민 주거 볼모로 이자장사 한다는 말이 딱 맞는 것같아요
- 여수시도 부영이랑 직접해결하래ㅋㅋㅋㅋ 수차례 민원 넣었는데 저 답변이 다면 시청이 뭐하러 있는건지
- 아 그런 구조였군요 그래도 중재 정도는 해줄 수 있는거 아닌가 싶었는데 정보 감사해요
- 민간임대는 사실 지자체가 개입하기 권한이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이 생기면 입주민이 더 불리하고 내용증명이라도 남겨두는 게 나아요
- 부영 임대 사는 지인한테서 비슷한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재계약 얘기 꺼내면 이상한 규정 들이밀면서 넘어가려 한다고. 취재하자마자 입장 바꾸는 거 보면 처음부터 협의 가능했던 거잖아요 진짜 황당하네요
- ㅁㅊ
- 저도 부영 임대 알아보다가 이런 케이스 처음 알았어여ㅠ 계약 전에 조건 변경 가능 여부 서면으로 꼭 받아둬야 할 것 같아요
- 맞아요 재계약 시 계약 형태 변경 여부는 사전에 서면으로 확인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면 법무사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