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불가시 계약 파기 가능한가요?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 파기가 가능하며 보증보험료를 반환해주는 특약을 추가했는데, 이 조건을 부합해도 계약을 파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금리와 한도도 일반적인 1금융에서는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인데, 어떤 은행이든 처리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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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 파기가 가능한지는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명시한 특약 조건에 달려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 협조’뿐만 아니라 ‘미가입 시 계약 해지 및 계약금·잔금 반환’ 조항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가입을 거절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반환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특약이 없거나 협조 의무만 적혀 있다면 계약 파기 근거가 약해져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 은행마다 기준 다 다르던데 무조건 되는 거면 뭐하러 조건 걸음?
- 그게 진짜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있냐에 달린 거 아닌가?
-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 파기 가능한 거 맞는데, 보증보험료 반환은 별개 아닐까?
- 특약 조건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흡할 때는 임대인과의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나 통화 녹음 등의 간접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계약 전에는 등기부 등 권리관계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항력 발생 전 권리관계 유지 및 위반 시 계약 해지와 배액배상 조항을 포함하는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 아마 1금융권도 보증보험 안 되면 대출 안 해주는 게 정상일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