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확정일자 관련 문의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전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모든 조건을 승계한다는 특약이 있고, 확정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을 가입하기 위해 문의했더니, 새로운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확정일자는 유지되는 건가요? 아니면 반드시 새로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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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확정일자는 무조건 새로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졌을 때는 먼저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변경하는 절차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절차를 마쳐야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따라서 전입신고를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답변 없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