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수탁자 계좌 아닌 공동계좌로 보증금을 납입할 때 문제가 될까요?
전세임대계약을 진행 중인데, 신탁 등기된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는데 수탁자 계좌가 아닌 공동계좌로 납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탁 원부에는 수탁자 계좌로 납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임대인 명의의 공동계좌로 안내받았습니다. HUG가 관리하는 공동계좌로 납입하면서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다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서면이나 공문으로는 이를 입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공동계좌로 보증금을 납입하면 전세계약의 효력이나 보증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또한, 신탁 원부와 실제 납입 계좌가 다를 경우 HUG 보증 이행이 거절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할 서면 확인서나 추가 조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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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에서 보증금을 수탁자 계좌가 아닌 공동계좌로 납입하면, 특히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보증금 반환 책임이 불명확해져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등기부등본만으로는 신탁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우니, 신탁원부에서 우선수익자와 선순위 채권 현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