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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기 시 돈 수령 방법과 보증보험 가입 내용

눈팅만해요1ST
2026.04.14 16:01 · 조회수 1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만기에 돈을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전세계약은 1억 원이라고 하네요. 전세대출 8천만원을 빌리고, 현금 2천만원을 넣을 예정인데, 만기에는 집주인이 8천만원을 은행에, 2천만원을 현금으로 제게 돌려줘야 하는 걸까요? 보증보험 가입은 1억 전부를 가입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현금 2천만원만 가입해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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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 무주택자ㅍㅎㅁ1ST2026.04.14 16:06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이나 계약서에 명시된 시점부터 임대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해야 해요.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면, 주택임대차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직접 반환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stay_gold2ND2026.04.14 16:09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먼저 금융기관에 대출금 상환액을 반환해야 해요. 전세자금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대출되는 구조라, 만기 시 임대인이 대출금부터 갚아야 하므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직접 받기 전에 대출 상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기간 연장 시에는 대출도 자동 연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연장 전에 금융기관에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