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 90%가 위험 신호인 이유와 계약 전 꼭 확인할 것 4가지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이 80%를 넘으면 주의, 90%에 가까우면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 이것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계약 전 실거래가·등기부등본·선순위 근저당·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4가지를 확인하면 보증금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매매가 3억 원짜리 빌라에 전세금 2억 7천만 원을 낸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집도 멀쩡하고 중개사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2억 3천만 원으로 떨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4천만 원이 비어버립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깡통전세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깡통전세는 집이 무너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집주인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줄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집값보다 보증금과 대출금의 합계가 더 커지는 순간, 위험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전세가율 몇 %부터 조심해야 하나요?
전세가율은 집값 대비 전세금 비율입니다. 3억짜리 집에 전세금이 2억 7천이면 전세가율은 90%입니다.
| 전세가율 | 판단 기준 |
|---|---|
| 80% 이하 | 비교적 안전한 범위 |
| 80% 초과 | 주의 필요 |
| 90% 근접 | 왜 이렇게 높은지 반드시 확인 |
위 기준은 2026년 현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이며, 지역·시장 상황에 따라 체감 위험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집값이 조금만 내려가도 보증금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90%에 가까운 매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한다는 것 자체가 이 집이 위험하다는 신호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1. 실거래가 확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인근 같은 평형 거래가를 확인합니다. 집주인이나 중개사가 말하는 매매가를 그대로 믿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2.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자, 근저당(담보대출), 가압류 등 권리 관계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선순위 근저당 확인
선순위 근저당(내 보증금보다 먼저 설정된 담보대출)이 많을수록 경매 시 보증금보다 앞서 빠져나갑니다. 보증금+선순위 대출 합계가 집값보다 적은지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4.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합니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한다면 그 집 자체가 위험하다는 판단입니다.
예쁘고 교통이 좋은 집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내 보증금의 안전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위 4가지를 무료 또는 소액으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어떻게 보는건지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ㅠ 인터넷으로 조회하는거 맞나요
- 보증보험 거절되면 무조건 피해야 하는 집인거죠? 근데 괜찮은 물건 자체가 없는게 현실이긴 함 ㅋㅋㅋ
- 작년에 전세가율 90% 넘는 빌라 계약했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못돌려줘서 지금 분쟁중이에요. 선순위 근저당 제대로 확인안한게 정말 후회돼요ㅠㅠ 이런 글 진작에 있었으면
- 4가지 다 캡쳐했어요 실거래가 확인이 제일 기본인데 막상 귀찮아서 안하게되더라고요 반성합니다
- 80% 넘으면 주의라는데 저 동네 빌라는 거의 다 80% 넘는것같아요ㄷㄷ 그럼 전세 자체가 위험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