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 후 전세지킴보증 갱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 재계약을 증액이나 감액 없이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하고 2년 연장 재계약서를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 전세 계약 시에 받았던 대출은행에서 전세지킴보증을 함께 가입했었는데, 현재는 모든 대출을 상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세지킴보증을 갱신해야 할까요? 연장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규 가입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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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
- 전세지킴보증 갱신은 기존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보증보험은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만기 2~4주 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그냥 새로 다시 들긴 해야 할걸요? 보증 기간 끝나면 자동 연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 전세지킴보증은 그냥 놔둬도 되는거 아님? 대출 다 갚았으면 상관없을 듯